‘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 “도망 염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B(44·중국국적)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B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돌며 KT 기지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진행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교포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수도권 서부 일대 돌아다니며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소액결제로 얻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B씨는 같은날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이날 구속심사 전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모른다. 나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 C 씨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를 이 사건 주범으로 판단하고 신원 파악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KT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문의(VOC) 기반 조사 결과에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파악된 피해 고객 수는 KT가 지난 11일 밝혔던 278명보다 84명 증가한 362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피해 금액도 기존 1억7,000여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7000만 원 늘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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