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 예고’ 글 올린 작성자, 4370만 원 물어낸다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청구액 전액 인정

사진 =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시스 제공

정부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무부가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된 결과다.

 

최 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

 

법무부는 사건 당시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글 게시 이후 112 신고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총 703명이 동원됐다.

 

한편 최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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