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이미 논란의 복판에 선 상황에서도 기업들 사이에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24시간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14시로 명시했다. 신고 접수는 전날인 18일 23시57분30초 이뤄졌다.
관련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KT는 사고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불가'로 기재했다. 사고 내용은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으로 밝혔다.
KT는 SKT 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보안업체 용역을 통해 서버 조사를 진행해 왔다.
4건의 침해흔적 발견과 2건의 침해의심 정황을 보고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 Smominru 봇내 감염 ▲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적시했다.
의심 정황으로는 ▲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 ▲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 등 2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의로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 합동 브리핑에서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임시방편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이 고의로 해킹 사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와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