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인공지능(AI) 생성 가짜 의사 광고 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이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AI로 만들어진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 이미지나 발언을 활용해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로 생성된 인물이 특정 제품의 효과를 인증하거나 공인하는 형태의 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에서 AI 기반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마케팅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 전문가가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 전문가로 위장한 인물이 제품의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 우려가 커져 왔다.
이 의원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시대적 추세인 것은 맞지만,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만큼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