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평소보다 수십만원 많은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공제됐기 때문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 결과, 1035만명(62%)이 추가 납부 대상이 됐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액을 21만8574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실제 급여 변동 내역을 반영해 매년 4월 정산한다. 승진, 호봉 인상, 성과급 지급 등 연봉이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문제는 매년 4월 반복되는 대규모 추가 징수에 대한 불만이다. 실시간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채 뒤늦게 정산하면서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신고 지연이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 단위 부과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회사가 급여 인상분 등을 늦게 신고하면서 정산액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한 정산 절차로, 사업장이 보수 변동을 제때 신고하면 추가 납부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 최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나 횟수 변경은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