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서 20만원 더 빠졌다…직장인 1035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평소보다 수십만원 많은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공제됐기 때문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 결과, 1035만명(62%)이 추가 납부 대상이 됐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액을 21만8574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실제 급여 변동 내역을 반영해 매년 4월 정산한다. 승진, 호봉 인상, 성과급 지급 등 연봉이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문제는 매년 4월 반복되는 대규모 추가 징수에 대한 불만이다. 실시간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채 뒤늦게 정산하면서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신고 지연이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 단위 부과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회사가 급여 인상분 등을 늦게 신고하면서 정산액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한 정산 절차로, 사업장이 보수 변동을 제때 신고하면 추가 납부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 최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나 횟수 변경은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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