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지역적 소외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고려해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광역시·도 단위)로 제한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단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매출액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정확한 사용처는 4월 말부터 민간 지도 앱(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금액이나 대상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 이사나 미성년자 본인 신청 등 명확한 변동 사항은 27일부터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가계에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