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투자 위험 한눈에…통합 설명서 마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펀드 투자 위험 내용을 한데 모은 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시각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법조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보험 상품설명서를 간소화하고 인포그래픽·인공지능(AI)·챗봇 등을 활용한 시각화·디지털화, 보험약관 용어 순화 등 추진에 나선다.

 

최저생계비(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상계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최저생계비 확인 전 상계하고 있다. 입증 이후에 대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상계 전 안내 강화 및 입증자료 준비기간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업무관행도 개선한다. 은행권 전반의 가족 대리권 확인 현황을 점검하고 해피콜 실시 등 본인 확인 강화, 위임장 조항 정비 등 판매절차 전반을 보완할 예정이다.

 

디지털금융 보편화와 사이버 공격 고도화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소비자 피해 초래가 우려된다. 이에 금융회사의 보안 의식 및 위험관리, 금감원의 감독방식, 금융보안 제도 모두를 ‘사전예방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물적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금융투자상품 대리가입 판매절차도 개선한다. 가족(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 판매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권 전반의 대리권 확인 현황을 점검하고, 판매절차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도 손본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기명·무기명)과 적용 대상을 암, 뇌, 심혈관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추후 질병 보험 상품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 여전사도 비대면 대출 취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강화, 이상거래시스템(PDS)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적용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가입자 교육도 실시한다. 원리금보장형 쏠림(75.6%) 등 가입자 간 수익률 편차가 커지면서 타겟데이트펀드(TDF) 등 교육, 통합연금포 정보 제공, 퇴직연금 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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