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공정성과 후보 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재섭 의원실 제공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공정성과 후보 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재섭 의원실 제공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TV토론 개최 요구에 소극적이라 실제 법정 토론회가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에 한 번만 열린다”며 이를 정원오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불참 사실을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토론이 불리할 것 같다고 심야 시간대에 한 번만 토론하고 끝내겠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토론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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