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TV토론 개최 요구에 소극적이라 실제 법정 토론회가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에 한 번만 열린다”며 이를 정원오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불참 사실을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토론이 불리할 것 같다고 심야 시간대에 한 번만 토론하고 끝내겠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토론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