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 48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얼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산업계량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형식 승인 제외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를 마련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제고를 위해 자료제공 요청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이 의결했다.

 

특허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권리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안,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제재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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