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24분 5만1816명의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가 들어간다.
이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