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3.6억 뱉어내라니”…삼성전자 반도체 ‘자사주 반환’ 논란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신설한 'DS(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중도 퇴직이나 징계 해고 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부 조항이 알려지며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최근 비공개 조합원 소통방을 통해 DS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 지침을 공유했다.

 

해당 지침에는 ‘중도 자발적 퇴직이나 징계 해고 사유로 퇴직할 경우, 매도 제한이 걸린 자사주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번 DS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되는 구조다. 즉, 성과급의 상당 부분이 일정 기간 묶이게 된다.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올해 최대 5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지급 후 6개월 만에 퇴직하면 매도가 제한된 3억6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사실상 ‘의무 재직 기간’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내용이 공유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사실상 3년간 이직을 금지하는 족쇄가 아니냐”,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퇴직 시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노조 소통방에 올라왔던 해당 세부 지침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나, 이번 ‘자사주 반환 논란’이 투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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