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직접 매매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 대상을 기존 주식에서 ETF와 ETN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계좌가 없어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국내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한 가운데 해외 증권사에서 ETF 직접 거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선 해외 ETF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국내 투자가 어려워 글로벌 스탠다드 정비 필요성이 부각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ETF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외국인이 ETF 직접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외화 유입에 따른 환율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세법 정비도 필요하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 주식 투자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ETF·ETN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세제개펀안은 오는 7월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원천징수 문제가 해소되면 규정 변경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증권사 계약 변경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