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사장 김은경)이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 여력에 비해 채무 부담이 큰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3월 출범했다. 이후 장기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과 햇살론15 등 신용보증상품 공급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에 나서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서 장기간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해 총 9조3000억원 규모, 114만6000명을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상품을 공급했으며, 지원 인원은 92만7000명에 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기준 완화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장기연체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성과 및 향후 계획은 금년 중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