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최근 대형마트 점포를 재개장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대형마트 점포가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지역 일자리 감소, 생활 인프라 후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에 변화한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점포 수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335개(이마트 156개·롯데마트 112개·홈플러스 67개)로 2015년 말 414개에서 79개나 줄었다.
직고용 인원도 크게 감소했다.
대형마트 3사 임직원 수는 2015년 말 6만2795명에서 올해 6월 말 4만5902명으로, 1만7000명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각종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지역 일자리에 미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2위 사업자였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경영난에 빠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업태가 위축됐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골목상권·로드숍 등 전문소매점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53.3%에서 2024년 36.0%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10.4%에서 26.7%로 높아졌다.
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고용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수치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대체할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점포 하나가 없어지면 장보기 거점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인근 골목상권 매출도 타격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제는 전통시장 보호라는 과거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한 유통 환경과 고용 효과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통시장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지 오래지만,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의 기본 틀은 14년째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업계는 이런 시장 구조 변화를 고려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등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의 반발이 커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