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검토…공제액 상향·실거주 인정 확대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정부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다시 높이거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이사와 전세 거주가 잦은 국내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등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정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보완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그간 실거주 중심의 세제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맞추기보다는 12억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이 각각 9억원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만 공제액을 크게 올릴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청와대도 당정 협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완성도와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정안과 관련해 아직 대통령 보고나 최종 논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조정과 함께 실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일부 사유만 인정하고 있지만 손주 돌봄이나 자녀 학업을 위한 별도 거주 등까지 폭넓게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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