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 산정 기준은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 2·4·6억원 한도 등 핵심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출을 무조건 다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책이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기존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과도하게 중단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잔금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의 불편이 커진 만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일부 제도를 손질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높인 배경으로는 경제 여건 변화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경상성장률이 과거 4.9% 수준에서 최근 10~13%까지 높아진 데다 주택 거래량도 늘면서 실제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대출 문턱을 전면적으로 낮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디에이치방배처럼 분양가와 감정가 차이가 큰 단지의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특정 기준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당국이 정한 원칙을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쓸지 감정가를 쓸지는 개별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잔금대출 기준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당국이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의 LTV 산정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융위가 최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바꾼 가운데, 종후자산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확정되는 조합원 분양가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도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고 생애최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층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