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아니냐” 부적절 응대에 허위 종결까지… 제주 실종 사건 경찰 대응 ‘파문’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사진=장미란씨 가족 제공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사진=장미란씨 가족 제공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과 부적절한 응대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지 104일 만이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관리목록 자료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은폐 정황은 유족 측의 재신고로 뒤늦게 밝혀졌다. 장 씨의 행방이 두 달 넘게 확인되지 않자, 사촌동생 B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2차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2차 가해’ 논란마저 불거졌다. 담당관은 신고를 접수하며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것 아니냐”, “왜 직계가족도 아닌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원경찰서 측은 “상담 과정에서 기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자의 직계존속과 전화 연결을 통해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 경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실종 신고가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A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했으며,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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