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잠정 유예

뉴시스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하도록 한 규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총 기준 상향(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치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