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불합리한 차등 지급 개선해야” [2026년 국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불합리한 차등 지급 구조를 개선하고, 월남전 등 6·25 이외 전쟁·임무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성년 자녀를 위한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6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보훈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수급 대상에 따라 ▲제적 자녀 ▲승계 자녀 ▲신규 승계 자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성년이 되어 보상금이 종결된 ‘제적 자녀’에게는 월 177만9000원, 1997년 이전까지 모친이나 조부모가 보상금을 받다 사망해 순위가 변경된 ‘승계 자녀’에게는 월 151만3000원이 지급된다. 반면 1998년 이후 모친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순위가 변경된 ‘신규 승계 자녀’의 수당은 월 65만7000원에 불과하다.

 

같은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임에도 어머니의 사망 시점이 1998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매월 최대 85만6000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신규 승계 자녀의 어머니가 보상금을 더 오랜 기간 수령했다는 점을 차등 지급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9년 별개 의견을 통해 두 집단 간 평균 누적 수혜액이 역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7년 전 이미 누적 보훈급여의 역전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보훈부는 실제 역전 여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 인상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별 누적 수혜액을 정확히 분석해 차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월남전 참전 등 6·25 이외의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전몰·순직한 군경의 성년 자녀들이 겪고 있는 보훈 공백도 함께 짚었다.

 

현재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만 25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별도 수당이 없어 약 5250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6·25 신규 승계 자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정은 연간 약 43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보훈제도에는 그 나라의 국격이 드러난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희생한 분들의 자녀를 어느 전쟁에서 희생되었는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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