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이 청년 설계사들에게 정착지원금과 수수료를 선지급한 뒤 과도한 환수 규정으로 빚더미에 앉히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GA 업계 전반에 퍼진 기형적인 수수료 환수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착지원금을 주고 모집수수료 선불한 다음에 과도한 공제와 환수로 청년을 탈탈 털어서 끝내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행위가 GA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선불금 명목으로 정착지원금을 준 뒤 엄격한 공제와 환수를 적용해 결국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방식이 유흥업소의 불공정 관행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보험계약 조기 해지 시 설계사에게 물리는 과도한 페널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수 보험사는 초회 보험료 납입 후 계약이 해지될 때 지급 수수료의 95~100%를 환수하지만, 인카금융서비스는 설계사에게 120%를 환수해 최대 25%의 차액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2~3회차에 해지되는 계약은 정상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징벌적 성격으로 둔 조항이며, 회차가 지날수록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GA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 관행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3년간 대형 GA에 부과된 과태료는 45건, 약 73억원(연평균 약 24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대형 GA 72곳의 전체 수입수수료(약 19조원) 대비 0.01%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턱없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GA의 수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착지원금 및 수수료 환수·공제 관행과 보증보험을 통한 채권 회수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본사와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