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한 현직 경찰관 ‘파면’ 의결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확인 절차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실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현직 경찰관에게 경찰 조직 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30대)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이 중 파면은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에게 통보된 직후 발생하며,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0대) 씨, 7월 2일 박모(60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건을 임의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의 부실 대응으로 초기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박 씨는 52일 만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범행은 실종자 가족들이 2차, 3차 신고를 거듭 접수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실시된 경찰 자체 조사 결과,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25건에서 추가 부적정 처리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파면 결정 직후 장 씨 유족 측은 입장을 내고 “징계위의 파면 의결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경찰의 후속 소통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징계위 결과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부서 측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결국 유족들은 이번에도 기사를 보고서야 파면 사실을 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속 기소된 부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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