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교원들이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 94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한 가운데 주최 측은 2만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교원 3단체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최근 접수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도 공개했다.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비행기를 접은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와 교장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급식실에서 뛰쳐나가는 학생을 붙잡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등이었다.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주장하며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등을 지원할 재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획일적인 유보통합 논의를 폐기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서·논술형 평가와 인공지능(AI) 채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단하라고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