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폐 만들어 지인에게 넘긴 20대…2심서도 실형

법원 로고. 뉴시스 제공
법원 로고. 뉴시스 제공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지인에게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30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5만원권 위폐 20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실제 지폐 사진의 일련번호와 크기, 색상 등을 컴퓨터로 편집한 뒤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위폐를 건네받은 지인 B씨는 경기 광주와 이천시내 편의점 등을 돌며 넘겨받은 위폐로 담배 등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아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위조 방법이 조잡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폐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이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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