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취급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2부제가 종료됨에 따라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이다. 이번 2차 가입 신청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를 연령 기준으로 적용한다.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가입 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은행 기본·우대금리에 더해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만기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지원 유형은 소득 및 재직 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 근로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 및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일반형 대상자에게는 납입액의 6%(최대 108만원)가 지원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우대형은 납입액의 12%(최대 216만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대형 가입자가 만기를 채울 경우 일반 적금 기준 최대 연 19.4% 수준의 금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의 주요 특징은 기존 5년 만기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경로가 열렸다는 점이다. 도약계좌의 긴 만기에 부담을 느꼈던 청년들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해 3년 만기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환 시 신청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임의로 먼저 해지하면 특별중도해지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먼저 신청해 적격 통보를 받은 뒤, 11월 본 계좌를 개설하면서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밟아야 기존 누적 기여금과 약정 이율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번 연결 후 3번)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을 비롯해 수협·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금융당국은 2차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가구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정식 계좌 개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약 138만5000명이 가입을 완료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