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계좌 대비 10배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해 온 영업 관행을 손질한다.
금감원은 14일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37개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10개사(위탁매매 9곳, 연금저축펀드 7곳·중복 제외)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설 과정에서 수수료와 서비스 차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일부 회사는 약관 대신 단순 링크만 제공하거나 비관리계좌 선택권 자체를 박탈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영업점 창구에서도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1회성 개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 대한 안내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사는 문자메시지(SM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팝업 등을 통해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수수료 격차를 알리고,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해 기존 금융상품을 이전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길 경우 기존 상담이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관련 약관 개정과 증권사별 이행 상황 점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선방안 이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