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수년간 방치하다 공소시효를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가 담당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이 미제 상태로 방치되어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적발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매년 이행해야 하는 사진 촬영 의무를 어기고, 연락처 변경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청주지검은 2021년 8월 말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담당 경찰관은 한 달여 뒤인 10월 초 관련 문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이 문서가 검찰로 실제 송치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적절한 종결 절차 없이 그대로 묻혔고, 결국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 처리 길이 막혔다.
이 같은 수사 누락은 최근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실시한 ‘보완수사 누락·지연 전국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단순 전산 입력 오류인지, 아니면 수사 유기 및 고의적 방치인지 등 사안 전반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