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4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 업자 ‘존버킴’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엔터블록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코인 사업 성사 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했음에도 백서를 통해 사업성·수익성을 공개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 투자금을 처분했다고 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행위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 등이 가장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급여 증빙 자료를 제출해 상장 유지 심사를 통과한 혐의(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사업 능력 없이 ‘포도코인’, ‘아큐브’ 등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A씨와 공모해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