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없는 주부나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그간 지나치게 까다로운 카드 발급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조치다. 또 포인트 사용을 위한 최소 적립요건도 폐지된다. 카드 사용자로서는 포인트를 보다 쉽게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부수업무 허용방식을 네거티브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 카드발급 기준 완화, 포인트 사용은 쉽게
우선 카드 발급요건이 개선된다. 현행 모범신용카드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입증 및 카드발급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신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1~6등급은 추정소득도 인정되지만, 7등급 이하는 구체적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기준 탓에 전업주부나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및 외국인 등의 경우 카드 발급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개인의 결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처분소득 인정 및 카드발급기준 상의 미비점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결제능력이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 사용시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카드 이용자로서는 적립 포인트 사용이 보다 수월해진 셈이다. 현재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카드사가 제시하는 최소 적립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일례로 A카드사의 최소 포인트 적립 요건이 5000포인트라면, 적립 포인트가 이에 1포인트라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포인트를 쓸 수 없다. 전체 카드회원 중 적립금액 5000포인트 이하 회원 비중은 전체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 카드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 폐지 결정은 카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일부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 방안 제외
다만 카드업계의 대표적 요구 사항인 부수업무 인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뜩이나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의 경우 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된 터라 카드업계로선 이번 결정에 한숨짓는다. 카드사 부수업무는 여행상품알선, 통신판매, 보험상품 대리판매 등인데, 취급액 규모는 지난 2011년 2조 4555억원, 2012년 2조 978억원 수준이다.
업계로선 부수업무를 신용판매 수입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를 만회할 최소한의 돌파구로 간주해 왔다. 지난해 9월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이 시행되며 ▲자문서비스, ▲디자인권/상표권 실시·사용권 ▲교육 ▲전자금융거래업무 등 4가지 부문이 신규 부수업무로 포함됐지만, 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대업무 범위를 (금지 영역을 빼고 모두 허용하는)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길 바라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업계가 큰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왔기에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카드사들의 수익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또 일부 영역에서는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돼 오히려 비용 확대에 따른 수익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현승 세계파이낸스 기자 hsoh@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