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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수료 비교표, 자료=국토교통부 |
앞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서면계약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및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이다. 하지만 전자 등기신청은 이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또 올해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원 절감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법무법인 한울은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사를 통해 전자등기뿐 아니라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70%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울 측은 권리보험에 가입해 추가로 내는 보험료를 감안해도 등기수수료 절감액이 31만900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을 기대한?quot;며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 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