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광장] 오토바이는 공생해야 할 존재다

도로 위 모든 움직임은 약속이다. 신호등의 지시 및 규칙에 따라 모든 이동수단은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및 신호준수는 기본이고, 난폭운전·꼬리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고속도로 차로별 운행 준수, 회전교차로 진·출입 등을 보고 있으면 한편의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규칙조차 모르는 듯 운전자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다. 도로 위 고급차량은 날로 많아지지만 운전 에티켓은 여전히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토바이의 규칙 위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헬멧을 착용하는 문화는 정착되고 있지만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미사용, 불법 유턴, 인도 통행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배달 오토바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승용차와 사고 또는 시비로 불편한 동거 중이다. 도로 위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불법행위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고하는 등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총 29만424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6만6227건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위반 행위 유형은 신호·지시 위반 6만7117건, 끼어들기 2만4068건, 인도 통행 1만3525건, 중앙선 침범 7002건, 방향지시등 5641건, 불법 유턴 3136건, 기타 사유가 17만3759건이었다.

 

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확 줄어들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5290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륜차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역시 지난해 361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속 강화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카메라 단속을 비웃어왔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감속 없이 지나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 늦은 감은 있지만 2023년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에 효과를 보고 있다. 후면 번호판 단속 기기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 중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를 단속 대상에 둘 수 있어 단속 효과 및 사고 예방에 탁월하다.

 

다만 채찍만 들 수는 없다. 이륜차 주차 시설을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오토바이 숫자가 늘어난 만큼 규제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포용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헬멧 착용 정책이 자리 잡은 것처럼 욕만 할 게 아니라 포용의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승용차도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토바이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신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승용차와 비교하면 절대 약자인 셈이다. 물론 오토바이 역시 준법운전을 우선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결국 오토바이는 공공의 적이 아닌 공생해야 할 존재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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