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착오송금액 1829억…'지연이체 서비스' 이용하세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착오송금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송금인이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착오송금 금액이 1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36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착오송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1240억원에서 2012년 1351억원, 2013년 190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사용이 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벌여야 한다.

금융사들은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 ''지연이체서비스''를 권고하고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서비스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돼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착오송금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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