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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가운데)이 가맹점주(오른쪽)에게 IC단말기 전환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교체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
IC단말기 미전환시 카드거래 제한으로 신용카드 이용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다음달 20일까지 설치하도록 돼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율은 90% 수준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주의 IC단말기 교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8월 기금을 조성해 전환사업을 운영중이다.
현재 신용카드업계와 협회는 가맹점주가 IC단말기 전환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콜센터 및 문자안내, VAN사 대상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김덕수 회장은 "IC카드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오는 7월20일까지 전환 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