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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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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