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신한금융그룹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아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만약 조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엔 회장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한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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