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115만 가구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종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종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제도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 2359명으로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 3000억 원이다. 가입자 평균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은 72세, 평균 월지급금은 101만 원이다.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조 9800만 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높여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오는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여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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