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20대 국회…신협법 개정안 통과될까

'공동유대 확대' 신협법 개정안 통과 임박
"부실 가능성 커져" 금융위는 신중론 견지

#사진설명:제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제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신협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 범위를 법에 명시하면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10대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내 규제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협 공동유대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러면서 공동유대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건 신협법의 본질과도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편다.

 

신협중앙회의 입장은 다르다. 공동유대를 확대하더라도 조합원의 조합 소유, 민주적 의사결정,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와 같은 신협의 본질은 손상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상호금융 내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이미 전국을 9개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들며 공동유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협법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지난달 29일 법사위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신협이 처음 생겼을 때처럼 ‘동네에서 상호금융하자’는 시대가 아니다”며 "시군구 단위에서 수신을 갖고 쌓아두면 아무 것도 못한다. (공동유대를) 확대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신협이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금융위는 법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신협의 공동유대가) 넓어지면 신협의 투자 과정에서 부실 발생 시 신협이 괴로워진다. 또 그 것을 처리하는 금융위도 공적자금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신협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인접 시군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광역으로 확대하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협 내에서도 조합 규모별로 의견이 다르다. 지난 14일 신협중앙회에서 열린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공동유대 확대에 대해 참석자들 간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지난 3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면 당연히 대형조합은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다수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공동유대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약한 소도시, 농어촌 소재 조합들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소규모 신협조합들도 사업범위가 커져야 배당 및 복지서비스 등 조합원 편익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의 업무구역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서 대출수요에 한계가 있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무분별한 업무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신협 내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면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신협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확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공동유대는 확대돼야 한다”며 “앞으로 공동유대 확대에 따른 신협 운동성 희석 및 지배구조 문제 등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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