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예정

지난 6월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사진=뉴스1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5회 공판에 이어 11월 30일 6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그 사이인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6회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2월 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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