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악수술, ‘노타이양악’으로 위험성 낮춘다

◆이석재 아이디병원 원장(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정희원 기자] 양악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을 잘라 분리해 정상교합에 맞춰 턱뼈를 이동하거나 고정해 턱의 위치를 바로 잡는 수술이다. 이는 주걱턱이나 부정교합 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근래에는 미용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이석재 아이디병원 원장(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으로부터 양악수술에 대해 물었다.

Q. 양악수술의 국내 도입 역사는.

 

“국내에는 1950년대 주걱턱 환자의 하악골 턱관절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해 길이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1980년대 하악골 상행지 시상분할 전달술을 최초로 진행했다는 문서도 존재한다.”

 

Q. 최근에는 양악수술 술기도 많이 발전하는 추세다. 

 

“그렇다. 수술 수요가 높아지고, 이를 고려하는 의료소비자가 늘며 수술법을 발전시키려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노타이양악’을 들 수 있다. 이는 양악수술 시 환자가 겪는 고통에는 ‘악간 고정’ 과정을 개선한 치료다.

 

악간고정은 수술 이후 일정 기간 이동한 턱뼈가 회복하도록 철사나 밴드 등을 이용해 윗니와 아랫니를 묶는데, 수술의 상당 과정을 차지한다. 악간고정 후에는 먹거나 말하는 것은 물론, 호흡도 원활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 노타이양악이다. 이는 악간고정 없이 초정밀 턱관절 등록 시스템을 통해 관절과 교합이 수술 후에도 위치 변화 없이 고정한다. 악간고정이 생략돼 질식이나 호흡곤란 등 위험요소 자체를 배제해 사고나 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

 

Q, 양악수술도 보험 적용 가능한가?

 

“심각한 주걱턱 혹은 부정교합 등 치료 목적이라면 양악수술보험 적용 대상이다. 대상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 장애나 종양 및 외상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악안면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등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악수술 보험 적용 기준이다. 해당 증상 중 한 가지 이상 포함된다면 보험 적용을 통해 양악수술 혹은 양악재수술이 가능하다.”

 

Q. 양악수술을 고려한다면 구강악안면외과와 의사와 협진하는 의료기관을 찾으라고들 한다. 이유는. 

 

“구강악안면외과란 턱,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손상이나 기형 등의 질병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외과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양악수술 시 부정교합 등을 전문적으로 보는 과목으로 보면 용이할 수 있다.

 

수술 자체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 모두 집도할 수 있지만, 수술 범위가 다르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부정교합 등 질병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외과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면, 성형외과 전문의는 디자인을 담당한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악수술을 받으면 안전성과 심미성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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