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국회 논의 초읽기…한은-금융위 이견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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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 법안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경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금법 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 22일 국회 논의가 예상됐지만 자본시장법 등에 밀려 논의 시기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이용자예탁금 보호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는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빅테크 업체에 충전한 선불충전금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한다. 현재 빅테크를 통한 거래는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한 청산 절차가 없다.

 

하지만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청산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인데, 전금법 개정안은 이를 금융위가 침범하는 셈이 된다며 우려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간 시간을 두고 전금법 주요 사안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위 간 규제 권한을 둔 갈등”이라고 전제한 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등은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위가, 이체나 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제도는 한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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