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최정욱 공인회계사

 

부천에서 산업용 로봇부품을 제작하는 박 사장님은 공장과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수도권의 한 산업단지가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부천과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며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과 연구개발 인원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국가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고용증대 인원 당 금액을 정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창업 기업에 대해선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고용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업종과 지역을 구분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특별감면을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산업정책 등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리지갑의 대표주자인 근로소득자와 비교해보자. 매출을 몇 백억 원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으로 세부담이 거의 없는데, 근로소득자는 다달이 세금 떼고 연말정산에서 또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세법은 이를 고려해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지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라는 취지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최저한세’라고 한다. 법인의경우 기업의 규모별로 과세표준의 7∼17%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의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게 되는 대상 금액을 의미하는 데, 세법상 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세법은 세액공제 및 감면 중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즉, 형평성보다 정책목적성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경우엔 최저한세를 무시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세부담액이 0원이 되더라도 말이다.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주는 게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부천에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박 사장님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을까? 우선 관련 세액감면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경우라면, 수도권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 정해진 기간에 법인세를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과세표준의 7%는 법인세로 부담하게 된다. 과세표준의 10~20%가 법인세율이니 실제 감면율이 50% 내외로 줄어 결과적으론 계획했던 법인세 감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 계획을 세울 땐 세법상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필수다.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최정욱 공인회계사>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