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검정고시 원서접수 필요서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배달의민원’ 원스톱 서비스 통해 수험생 편의 제공

사진=배달의민원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각 시·도 교육청은 2021년도 제2회 초,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접수를 오는 18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2회 이뤄지고 있는 검정고시는 2월 초와 6월 초에 공고 및 접수를 해 4월과 8월에 시험을 본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검정고시 응시원서 현장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오는 17일 6시까지 가능하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검정고시 원서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원스톱으로 구비할 수 있는 ‘배달의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정고시는 사전에 시험 대비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개인의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귀국자의 경우 학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 그 만큼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우선 발급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돼야 하며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을 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 학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이동익 부장은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1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원스톱으로 검정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 기업으로 국내 33개 정부 부처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학교, 혼인, 가족관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국제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세계 40여개국 원어민 번역과 검수, 공증촉탁대리, 외교부·대사관 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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