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반·기관용 분류···투자자수 100인으로 확대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다.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GP)이 돈을 굴린다.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마련했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한편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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