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인천 계양지구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위례지구 418가구 등 총 11개 블록 4333가구의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전청약은 그동안 아파트 청약을 포기했던 ‘청포족’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량의 대부분이 특별공급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공급 물량의 대부분인 특별공급 중 약 절반인 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내 육아 및 보육시설 등을 갖춰 교육 환경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로, 자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금융상품을 통한 우대 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차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만 채우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입주 자격이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선정방식은 1단계 우선공급(30%)과 2단계 낙첨·잔여자 공급(70%)으로 나뉘는데,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1단계 공급 대상이라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물량 1만6200가구는 다시 일반공급(15%)과 특별공급(85%)으로 구분된다. 특공은 다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으로 나뉜다.
신혼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다.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는 2년 이내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특공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저축 1순위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저축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된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했어야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일부 공급유형은 청약자격이 중복되는데, 대표적인 게 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이다. 일반적으로는 신혼부부가 유리하다.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제한돼 경쟁률이 낮은 반면 생애최초는 혼인이나 연령 등의 제한이 없어서다.
변수는 자녀수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그렇지 않다면 추첨제인 생애최초를 노리는 게 좋다.
또 아파트 구조에 따라 경쟁률이 차이날 수 있다. ‘타워형’ 평면은 거실과 주방의 맞통풍이 어렵고, 정남향 배치가 어려우며, ‘판상형’에 비해 실내가 더 좁아보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덜 치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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