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계약 갱신율 7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의 계약 갱신율이 상승하고, 거주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6월 한 달간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

 

조사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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