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회수·폐기 의약품 거래’ 제재 나선다

[김진희 기자] 당근마켓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 안전나라’에 공시되는 회수폐기 의약품 목록을 거래 금지 키워드 항목에 적용해 관리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폐기 물품은 품질 부적합, 주성분 함량 미달, 불순물 초과 검출,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및 시험성적서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노력에 더해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약품까지 거래되지 않도록 자발적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1차로 적용될 목록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된 1205개 제품이다. 전날 해당 의약품 거래 게시글에 대해 미노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강력한 이용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당근마켓은 올 초 식약처와 공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의약품 데이터는 물론 이용자 신고와 내부 모니터링를 이용해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와 관리로 의약품 부당 거래도 대폭 줄었다. 식품의약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당근마켓에서 적발된 의약품 게시글 수는 지난 한 해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 온라인몰에서 의약품 부당거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3만8311건으로, 오픈마켓 1만5288건, 일반쇼핑몰 1만3665건, 카페·블로그 6824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534건, 중고거래 17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당근마켓에서 확인된 의약품 게시글 건수는 231건으로 전체 중고거래 서비스 중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고, 모기패치, 해열제 등 의약품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식약처 등 외부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및 기술 고도화 등을 강화하며 건강한 소비자간 거래(C2C)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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