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F-1) 발급 거절 시 대처법 소개

사진=연율 이민법인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연율 이민법인이 최근 증가한 미국 학생비자(F-1) 발급 거절 사례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을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학생비자(F-1)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발급된다. 아울러 체류 중 필요한 경비를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고,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미국 학생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케이스가 있다. 영사가 인터뷰를 통해 신청인에게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간주됐거나 비자 발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미국 이민법 214b 조항에 따른 옐로 레터를 발급하는 것이다.

 

비자는 영사의 재량에 의해 발급이 결정되므로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학업 목적과 졸업 이후 계획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인터뷰에 응하는 자세가 불량하면 옐로우 레터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어가 서툰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인터뷰를 보는 것을 일부러 선택해 인터뷰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비자가 반복되었다고 하여, 짧은 기간 내에 동일 비자를 반복적으로 신청해 인터뷰를 하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학생비자를 준비한다면 인터뷰 예상 질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욱 대표는 “예상치 못하게 미국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학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이 거절되었다면 이민 변호사의 컨설팅을 통해 서류와 인터뷰 답변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