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은

만 65세 이전까지 납부 할 수 있어
최대 5년 연기 시 36% 연금액 가산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원,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은 월 137만원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5년 전(9만6806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단순히 용돈 수준의 연금이 될지, 든든한 노후 수단이 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납부 기간’이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종신연금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추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유리하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보통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여전히 국민연금 납입 의무를 가진다. 정년 퇴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최대 1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 의무도 중단되나, 본인이 가입 기간을 늘리길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만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제도‘ 등이 있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퇴직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보다는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더 유리하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지 않을 것을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기 신청하거나 앞당기는 제도가 있다. 연기를 하면 1개월마다 0.6%씩 가산해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가산해 지급받는다. 반면 앞당겨 신청하면 감액해 받는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을 두고 막연히 ‘빨리 받기 시작하며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1년에 연 6% 감액돼 지급받는다”며 “국민연금은 소득 공백기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연령 수령 시기에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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