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회지 연구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국내 중증 폐렴 없음”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내릴 때 제시한 근거와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18일 “충격적인 내용의 연구결과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지난해 10월 대한의학회지에 게재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2013∼2019)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청구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 연계를 이용한 한국인 모집단 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렴 연구’이다. 그 결과 ‘전자담배 비사용자 2만8372명 중 37명(0.13%)에서 중증 폐렴이 관찰돼지만,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중증폐렴 사례가 나오자 정부는 국내 액상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총연합회는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이번에 총연합회가 입수한 연구는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한국인 모집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EC) 사용과 급성 중증 폐렴 발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연구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불연성 담배 관련 폐 손상(EVALI)은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중증 폐렴에 포함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폐 손상 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흡연 량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성이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었다”라며 처음으로 공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연합회 측은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전자담배 사용자를 무시하고 업계 종사자를 사지로 모는 것이며 국격마저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측과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해부터 과세범위를 확대했다”라며 “세금 수준은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아주 비과학적인 세율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 2위보다 3배나 높은 압도적인 세율”이라고 지적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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