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권익 보호 강화해야…” 금소법 개정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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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끈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고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달 9일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엔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및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헀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 줄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피해금액은 614억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20~30대의 피해금액(173억원) 및 피해비중(10.4%) 보다 월등히 피해 규모가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고령층의 금융소외 및 금융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비롯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나이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금융위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금융권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르신 맞춤 자동화기기 설치 확대, 시니어 특화 금융상품 출시 등 고령층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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