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주거사다리 복구”…서울 50만호 등 5년간 270만호 공급

사진설명: 서울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에 50만호, 수도권에 158만호, 광역·특별자치시 등 지방에 52만 호 등 총 27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며,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또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분양하며,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와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250만호+α(알파) 공급’을 골자로 하는 첫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초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 1주일 연기했다. 

 

원 장관은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이 언급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크게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도심복합사업개편 ▲지방 주거환경 개선 ▲재해취약주택 해소 마련 등 4개 분야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도 넓힌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은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공개할 방침이다. 또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주도 도심·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등 도심복합사업도 개편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며,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신설도 검토된다.

 

향후 5년간 수도권 등에 공급되는 88만호 분의 신규택지는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콤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3기 신도시 중 GTX 역세권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의 경우 주변지역에 이 콤팩트 시티를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인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재 지원도 강화된다. 또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는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도입하는 등 지방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 70% 이하에 공급하며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주 중부지방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지역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오는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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